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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

생활정보|2017. 9.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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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석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여 10일간 휴일을 즐길 수 있는데요.

무려 10일나 되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직장인은 52% 밖에 안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연휴에 대한 기쁨도 잠시 긴 연휴로 인하여 벌써부터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받는 방법



 하이패스 장착 차량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 일반 차량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반납하면 된다고 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 추석 당일과 앞·뒤의 연휴가 면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월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월 3일에 진출하는 차량, 10월 5일에 진입하여 10월 6일 진출하는 차량 모두 면제 대상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


 인천공항

 천안 - 논산

 대구 - 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 - 울산

 서울 - 춘천

 용인 - 서울

 인천대교

 서수원 - 평택

 평택 - 시흥

 수원 - 광명

 광주 - 원주

 인천 - 김포

 상주 - 영천

 구리 - 포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주의사항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긴 연휴로 인하여 추석 앞뒤로 교통체증이 지난 추석보다는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통행료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니 더 즐거운 귀성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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