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 법대로 합시다 ★

생활정보|2017. 9. 11. 12:02
반응형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인데요.



교육비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학원을 중도에 그만 다니게 될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학원비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3항 및 별표 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총 교습시간의 ⅓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⅔ 해당액 반환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½ 해당액 반환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학원비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0호)




학원비를 계속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상담을 통해 분쟁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한 학원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에 환불 규정을 미리 학인해야 추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