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 법대로 합시다 ★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인데요.
교육비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학원을 중도에 그만 다니게 될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학원비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3항 및 별표 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총 교습시간의 ⅓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⅔ 해당액 반환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½ 해당액 반환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학원비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0호)
▣ 학원비를 계속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상담을 통해 분쟁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한 학원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에 환불 규정을 미리 학인해야 추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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