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
생활정보2017. 9.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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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석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여 10일간 휴일을 즐길 수 있는데요.
무려 10일나 되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직장인은 52% 밖에 안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연휴에 대한 기쁨도 잠시 긴 연휴로 인하여 벌써부터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통행료 면제 혜택받는 방법
▶ 하이패스 장착 차량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 일반 차량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반납하면 된다고 합니다.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 추석 당일과 앞·뒤의 연휴가 면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월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월 3일에 진출하는 차량, 10월 5일에 진입하여 10월 6일 진출하는 차량 모두 면제 대상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
▶ 인천공항
▶ 천안 - 논산
▶ 대구 - 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 - 울산
▶ 서울 - 춘천
▶ 용인 - 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 - 평택
▶ 평택 - 시흥
▶ 수원 - 광명
▶ 광주 - 원주
▶ 인천 - 김포
▶ 상주 - 영천
▶ 구리 - 포천
▶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 주의사항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긴 연휴로 인하여 추석 앞뒤로 교통체증이 지난 추석보다는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통행료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니 더 즐거운 귀성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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