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2017. 9.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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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헤어진 연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면 누군지 금방 눈치채겠죠.


예전에는 이런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시대가 바뀌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협박 또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떳떳하게 통화를 한다면 사실 자신의 번호를 숨길 필요가 없을 텐데요. 자신의 번호를 숨긴다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싶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라고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전화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을 찾아야 할 텐데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또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상대방의 보호 심리 일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첫 번 입니다.



경찰서에 본인이 입은 피해 또는 피해를 입을뻔한 사실에 대해 신고한 후 관련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만들어 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녹취 내역, 통화 후 발생한 피해 내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신고는 7일 이내 해야 합니다.



범죄의 경중을 따져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사에서 해당 통화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은 7일 이라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접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의 대상일수도 있겠으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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