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벌금 내지 말고 준비하세요

생활정보|2017. 9. 15. 16:00
반응형

최근 출·퇴근 등·하교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옆으로 빠르게 지나갈 때 편해 보이고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동킥보드는 어린이들의 장난감에 단순히 동력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만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했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고 운행에 있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아래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 기준



[배기량이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 최고속도가 20Km/h 이상인 제품이 해당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합니다.


 만 16세 이상 운행 가능



만 16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가능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기 때문)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자동차 1종 면허

 자동차 2종 면허 


 전동킥보드 관련 벌금



 무면허 운전 벌금 30만 원

 인도 또는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 시 벌금 6만 원

 안전 장비 미착용 벌금 2만 원(헬멧 필수)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휴가철이나 관광지에서 보호자 명의로 어린 학생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16세 미만의 사용자가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