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벌금 내지 말고 준비하세요
생활정보2017. 9. 15. 16:00
반응형
최근 출·퇴근 등·하교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옆으로 빠르게 지나갈 때 편해 보이고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동킥보드는 어린이들의 장난감에 단순히 동력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만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했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고 운행에 있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아래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 기준
▶ [배기량이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 최고속도가 20Km/h 이상인 제품이 해당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합니다.
▶ 만 16세 이상 운행 가능
만 16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가능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기 때문)
▣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면허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자동차 1종 면허
▶ 자동차 2종 면허
▣ 전동킥보드 관련 벌금
▶ 무면허 운전 벌금 30만 원
▶ 인도 또는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 시 벌금 6만 원
▶ 안전 장비 미착용 벌금 2만 원(헬멧 필수)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휴가철이나 관광지에서 보호자 명의로 어린 학생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16세 미만의 사용자가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앤팩스 ★ 사용하던 FAX 번호 그대로 사용하기 ★ (2) | 2017.09.18 |
---|---|
부성애 강한 동물 TOP 4 (0) | 2017.09.16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 (0) | 2017.09.14 |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 알아낼 수 있습니다 (0) | 2017.09.13 |
학원비 환불규정 ★ 법대로 합시다 ★ (0) | 2017.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