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은 노인 폭행 살인자와 재벌 총수

사회·정치·경제|2018. 2.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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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형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가 무죄로 판결 났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상식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역과 집행유예를 경험할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지정된 작업을 하며 구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형(징역)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형(징역) 집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사실상 집행유예는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감옥에 가서 다른 범죄자들과 생활을 하며 오히려 악영향을 받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주의하며 생활하라는 경고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일부의 무죄가 판결되긴 했지만 다른 유죄 부분이 단순 집행유예로 끝나도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안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뉴스로 버스에서 60대 여성을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하여 기소된 A 군(17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심신미약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모든 기소자들에게 매번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아닌데요.


사진 출처 매일신문


사례를 보자면 B 씨는 2015년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불만을 품고 포크레인으로 검찰청사에 돌진한 C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의 경우 상습 절도로 가중처벌받은 경우라고 하지만 징역과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한 형평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판결입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혹시 돈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한건 아닌지, 범죄자가 정신이상자에겐 관대한 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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