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과 특혜 그것이 알고싶다

사회·정치·경제|2018. 2.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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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 없고 남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작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함께 정치와 관련된 관심이 이전에 비해 조금 생겼습니다.

관심 분야가 아니었기에 어디에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내용들 또한 과거를 모르니 현재의 상태가 왜 발생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민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국민이 세워준 자리에서 스스로를 위한 혜택에 눈이 멀어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은 국회의원의 세비 즉 연봉과 혜택에 대해서 직접 알아본 것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 국회의원 혜택과 특권이라는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1억 3,000여 만원이며 항공기 1 등석·KTX 무료 이용,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120만 원의 연금 수령 등 다양한 혜택과 특권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게시물>


위 이미지의 내용이 진짜인지 궁금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자료를 찾아보다 어렵게 2016년 7월 21일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에 의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혹은 근거조차 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오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의원에게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 및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없이 '정치 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다. 

이러한 내용은 자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다.


2.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적하여도 국회의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당선 횟수와 관계없이 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수급권자도 재직기간, 가구 소득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자는 2013년 818명, 2014년 422명, 2015년 418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이다.


3. 국회의원의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도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던 해당 조항은 2014년 3월 삭제되었다.

단, 의원 공무수행 출장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도·항공기 등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4. 연 2회 해외시찰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의회외교활동은 연 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각 방문사업별로 관련 의원외교단체 가입 여부, 해당 의원의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단을 구성하므로, 모든 의원이 연 2회 해외시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 외교의 보완적 기능을 넘어 국가 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5. 국회의원 세비 및 지원금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다.

국회의원 세비(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의원 세비 역시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회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 연봉은 2012년부터 동결되어 국회의원 세비 1억 3,796만 원이다.

그리고 세비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국회의원 세비에 포함된 상여금으로 세비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외 국회의원의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간식비 명목의 예산도 없다.


[자료 출처]

국회 -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참고] 국회의원의 권한 및 지원에 대한 보도참고 자료 


항목별 세부사항을 찾지는 못 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 중에 맞거나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없는 내용 또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외에도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등이 있는데요. 이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진 출처 한겨례>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말 제대로 일을 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국민을 만족시킨다면 사실 이러한 세비와 특권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는 국회의원은 모습은 선거를 앞두고는 고개를 숙이며 당선이 되면 국민을 내려다는 모습, 제대로 국정 활동을 하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고, 품격을 떨어뜨리고 그들이 위치한 자리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또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으로 세비를 지급하라는 청원도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금수저에 빵빵한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의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들이 왜 본인의 특권과 혜택에 불만을 품는지 반드시 인지하고 국격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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