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조회를 꼭 해야 한다는데?
생활정보2018. 3.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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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통화를 취득한 경우 위조지폐 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물론 위조지폐임을 알면서도 받을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벼조한 통화를 취득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있습니다.
출처 : YTN
그렇다면 위 · 변조 된 수표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앞수표를 셀프 조회하기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전화, 인터넷, 모바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변조 수표 확인은 1369번 전자금융공동망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공동망 활용 수표 사고유무 확인
1369번 (전자금융공동망 ARS) 통화 → # (빠른 말 서비스) → 2 # (수표 조회) → 25 # (자기앞수표 사고 조회 ) → 수표 하단 수표번호(8자리) + 은행지점 코드(6자리 or 7자리) + # → 10만 원 권 : 13#, 30만 원 권 : 14#, 50만 원 권 : 15#, 100만 원 권 : 16#, 기타 : 19# → 안내 멘트 확인 (수표번호, 발행 지점, 권종 등) → 사고유무 확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수표의 위 · 변조 확인이 가능하니 특히 사업주 분께서는 수표를 받을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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