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을 위해 꼭 준비해야하는 보험이 있다?

생활정보|2018. 3.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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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를 졸업하든, 문과를 졸업하든 최종적으로는 치킨집을 하게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취업난과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음식점 창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부의 업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사고 등으로 한순간에 사업장을 잃게 되거나 주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쳐 폐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주가 많은데요.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가입자의 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물의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어려워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업종은 바닥면적 100㎡ 이상(30평~600평)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면적 3,000㎡ 미만 숙박시설이 속합니다.



기존에 영업 중인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업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이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12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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