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바뀌면 보험료가 변한다?

생활정보|2018. 3. 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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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을 가입시킬 때 나이, 직업, 병력 등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가입자의 위험도를 책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위험한 업무를 하는 직업군일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될 경우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 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약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S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보험상품의 약관입니다.



약관에는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항목으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라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데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할 수도 있으며, 위험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데, 기준이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할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감소한다면 가입 시부터 정산하여 환급해줍니다.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이 증가한 직업으로 변경 후 직업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상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 받게 되거나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며 가입설계서, 약관을 모두 읽는 가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넘어간다면 필요한 때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보험을 오래전 가입했고 가입 후 나의 직업이 바뀌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해서 직업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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