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제 사용기준 대폭 완화

생활정보|2018. 3.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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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제란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별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2004년에 국세청에서 도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세금포인트 활용을 장려하고자 기존의 세금포인트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 세금포인트제 혜택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를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란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발급 대상 세금



▣ 세금포인트 부여

자진 납부세액은 10만 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법인 제외)


▣ 완화 내용



▣ 세금포인트 사용 조건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

2.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법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없음

3.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납기연장 ·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


▣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세금포인트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선택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선택



▣ 세금포인트 사요 사례


<국세청 보도자료 캡쳐>


갑작스럽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때 징수유예 신청을 통하여 미납에 따른 가산세 납부와 징수유예 신청을 위한 보증보험 비용 지불을 줄일 수 있으니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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