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바르게 하는 방법

생활정보|2018. 1.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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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운전자 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주차장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주차를 하는것이 아니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것인데요.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하기


▼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로드하세요.



▼ 사진첨부 방식 변경 안내


2017. 08. 31부터 신고사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플로 촬영된 사진만 신고 가능합니다.



※ 사진 촬영은 꼭 어플을 실행 후 하셔야합니다.


▼ 본인 인증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 분명하지 않은 민원 처리 불가 안내



분명하지 않은 민원은 처리 불가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 메인 화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선택



▼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사진은 최대 3장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 7일 이내 촬영한 사진만 신고 가능합니다.



▼ 사진촬영, 생활불편신고 갤러리 선택



어플로 바로 찍은 사진 또는 어플로 미리 찍어둔 사진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진 폴더에서 미리찍은 사진을 생활불편신고 갤러리로 이동하였지만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사진 찍는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게 전체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차 위반 차량의 전면에 장애인 식별 표식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나의 민원 확인하기



나의 민원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꼭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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