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있으니 미리 내세요

생활정보|2021. 10. 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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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을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하며 미가입 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무보험차량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해야겠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었지만 최근에는 다이렉트 보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다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가입 기간, 비사업용, 영업용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다르니 아래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는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의 등록지의 시·군·구청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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