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간단하게 알아봐요

생활정보|2021. 10. 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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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퇴직금은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내집 마련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중산정산을 사측에서 결정하여 지급해 줄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 이외에는 사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사유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 직종에 상관없이 임금(급여)를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이 해질 될때까지의 긴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 근로시간의 평균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직전 3개월동안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직장에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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