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법 A부터 Z까지

생활정보|2017. 8.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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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말기 바라며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왕잘입니다.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과 유통과정을 알리기 위해  음식점에서는 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이 원산지 표기법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판 규격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 29Cm X  세로 42Cm로 A3 사이즈로 만들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법 개선안



- 업소 내 모든 메뉴판 또는 게시판의 음식 메뉴명 옆 또는 아래에 재료의 농수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해도 됩니다.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 서로 다른 원산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지역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농산물 8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2개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원산지 표기 위반 처벌



-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사람에 대한 1차 시정 명령 처분


- 원산지 미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기 위반 신고 포상 제도



정해진 규정대로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손님은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업주들은 불필요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원산지 표기법 규정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원산지 표기법 이 변경됨에 따라 법규 시행 전에 제작, 주문 한 포장지 등 품목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는데요. 법규 시행(2017. 07. 01) 전에 구매 한 경우에는 올해(2017. 12.  31)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규 시행 전에 구매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업주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처벌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정직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손해를 입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직한 업주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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