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확인하세요

생활정보|2020. 6.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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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 적용대상 범위

 

1. 퇴직공제제도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년 미만의 일용·임시적 근로자

2.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252일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한 자

3. 건설업에서 퇴직이나 사망, 60세에 이른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1. 공제회 지사 · 센터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서류 접수

2.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을 통한 신청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2020. 05. 27 기준)

 

 

 

▣ 퇴직 사유별 준비 서류

 

▷ 공통서류

1.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2. 신분증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팩스, 이메일, 우편 청구 시)

 

▷ 만 60세 이상 고령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1.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필요)

2.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3. 사유서 1부

 

▷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중 1부

2. 사유서 1부

 

▷ 건설업 상용직 취업

1.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1부

2.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부상·질병

1.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또는 장해등급 결정문 1부

 

 전업주부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출국

1. 항공권 또는 승선권 사본 등 귀국 입증 서류

2.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3. 통장사본

 

 학업

1. 재학증명서 1부

 

 군입대

1.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군입대 예정 또는 군복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노점상

1. 영업사진, 물품거래영수증

 

 농업

1.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농지)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1부

2. 경작 확인서

 

 간병

1. 가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유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산정 및 지급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합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 됩니다.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근무 관계 사실 확인, 부정수급이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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