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 할인,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냈었는데요.
공약 이행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 25% 할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러한 제시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고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이동통신 3사는 불만을 표시 했는데요.
어제인 29일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부담됐던 통신요금을 25%나 할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언제부터, 누가, 어떤 조건일 때 할인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 2017년 9월 15일 부터
대상 : 신규 약정 가입자
기타 : 기존 가입자는 25% 요금 할인 대상 제외
이동통신 3사가 소송을 포기한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신규 약정 가입자'로 제한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한적 25% 요금 할인 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3사가 불만을 가질만한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2~3년마다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신규로 약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불만도 일부 해결하며 정부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저는 '갑질 횡포'를 제재하는 '갑질'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STK, KT, LG U+의 선순환 이익 상승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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